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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OpenAI 상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前 직원 '영업비밀 탈취' 혐의 구체화

진위 확인 전이나 사실이면 인재 이동 리스크 부각. 前 직원 통한 기술 유출·보안 정책 점검 계기.

요약

Apple이 OpenAI를 상대로 영업비밀 탈취 혐의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하고 연방법원에 포렌식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Apple은 전 직원 Chang Liu가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OpenAI 재직 중 Apple의 인증 버그를 악용해 디스플레이 개발 및 미공개 하드웨어 관련 기밀 문서를 최소 5차례 이상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 Apple 부사장 출신인 OpenAI 하드웨어 책임자 Tang Yew Tan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Apple의 내부 프로젝트 코드명과 기밀 정보를 요구하고, OpenAI 채용 담당자가 퇴사 인터뷰 시 비밀유지 서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pple은 OpenAI가 자사의 공급업체에 Apple 고유의 금속 마감 공정 수행을 지시하는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기밀 탈취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Apple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인재 채용을 넘어선 명백한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AI가 원문을 요약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원문 제목 @ns123abc: 🚨 BREAKING: Apple filed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OpenAI AND asked a federal judge to put them under forensic super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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