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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SNS 사진 무단 학습·안면인식 개발 혐의로 집단소송 피소

소셜 이미지 학습 시 생체정보 동의 문제 부상. 한국 개인정보법상 데이터 수집·동의 절차 재점검 필요.

요약

미국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의 학부모 및 자녀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해 안면 인식 시스템인 NameTag와 생성형 AI 모델 Emu 및 Muse Image를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메타(Meta)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메타가 사용자 동의 없이 사진에서 생체 정보를 추출해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6월 WIRED는 5천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메타 안경 AI 컴패니언 앱 내에 NameTag 코드가 비밀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능은 실제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나, 안경으로 포착한 얼굴을 생체 인식 데이터로 변환해 사용자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도록 설계되었다. 소송 제기자들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안면 정보가 메타가 보유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메타는 중앙 안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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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Meta Sued Over Training Data for Its AI and Face-Recogni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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