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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인정보 특례 2027년 3월 시행…기업, 데이터 관리체계 손질 필요

비정형 데이터 AI 학습 시 특례 대상 여부 구분·위험평가·로그관리 체계 미리 정비해야.

요약

AI 기술 개발 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례는 익명·가명처리만으로는 기술 개발이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영상·음성·이미지·자연어 등)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데이터 활용 필요성과 AI 개발의 공익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경우 개인정보위원회 심의 전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심의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데이터 처리를 시작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처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은 시행령과 고시로 구체화될 세부 기준에 대비해 개발 목적과 안전조치 방안을 사전에 체계화하고 데이터 관리 및 추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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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I는 지금] AI 개인정보 특례 내년 3월 시행…기업들, 데이터 관리체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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