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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주행 AI 실증 확대·대한민국 AI 윤리원칙 등 범부처 실행안 의결
AI 기본법 반영한 윤리원칙 신설.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책임도 명시돼 컴플라이언스 검토 필요.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 산업 확산과 윤리 정립,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3대 실행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광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실증 지역과 규모를 확대하고, 운수·보험·정비 등 전후방 산업이 연계된 이익공유형 상생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한민국 AI 윤리원칙'을 마련하여 인간 중심성과 안전성 등 3대 가치와 8대 실천 기준을 제시했다.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분야별 거점을 구축하며, 연구자 창업을 돕는 AI 에이전트 제공 및 초장기 펀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첨단바이오·반도체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는 민관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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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정부, AI 산업·일상 확산 속도…자율주행 실증·윤리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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