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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AI 기본사회법' 발의…AI 도입 기업에 '전환 분담금' 부과 추진

자동화로 고용 대체하는 기업에 분담금 부과 조항 포함. AI 도입 기업은 고용변동 통지·재교육 의무 확인 필요.

요약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등 관련 3법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산업·고용·복지·교육 정책을 통합 추진하고,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및 최소 생활 보장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근로자 재교육 계획 수립과 고용 변동 발생 시 사전 통지 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I 도입으로 고용 대체 영향이 큰 사업자에게는 'AI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AI 기반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한다. 단,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창출한 기업은 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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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I 전환 충격 선제 대응한다…이해민, 'AI 기본사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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