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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시행령 21일 발효…공공조달 AI 제품 우선 적용 본격화

공공조달 우선 인정 요건·AI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 B2G 준비 기업은 인증 요건 확인 필수.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20일 개정된 AI기본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에는 AI취약계층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 설정,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AI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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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AI 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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