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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시장 AI 제품 진입 장벽 완화…납품실적 요건 폐지
AI기본법 21일 시행, 8월부터 조달 우대. 납품실적 0건·기술 가점 1.5점, 공공 진출 노리는 기업 필독.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을 통해 공공기관의 AI 제품 우선 구매와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AI 기술 활용이 확인된 제품은 오는 8월부터 조달시장 참여 시 기술점수 1.5점 가점과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시 필수였던 납품실적 요건이 기존 3건에서 0건으로 폐지되어 AI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AI 이용료 지원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 외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대학 인재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등 창업기업 지원과 AI 연구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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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정부, AI 제품 공공시장 진입 낮춰…납품실적 요건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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