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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정보 '사전 동의→고지 후 거부제' 전환 검토…AI 데이터 활용 정책 가속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규제가 완화될 여지. 동의 기반 설계 재검토 및 정책 논의 주시 필요.
요약
정부가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활용, 디지털 공공서비스,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일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기존 '사전 동의' 체계를 '사전 고지 후 거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여 자동차 검사 예약 등 주요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카카오모빌리티와 KB국민은행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27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AI와 IoT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능형 CCTV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451개 재난·안전관리 사업에 총 25조 4000억원을 투입하며, 전체 예산의 65%인 16조 5000억원을 예방 단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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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개인정보 활용부터 재난 예방까지"…정부, AI 기반 디지털 행정 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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