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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민간 연방기관 전면 DeepSeek(딥시크) 사용 금지령
DeepSeek(딥시크) 기반 제3자 서비스까지 포함. 중국산 모델 도입 시 데이터 주권·규제 리스크 재점검 필요.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자국 민간 연방 기관에 DeepSeek 제품 사용 금지 및 제거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DeepSeek의 자체 앱뿐만 아니라 해당 모델을 활용해 구축된 모든 서드파티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미국 정부는 DeepSeek의 서버가 중국에 위치해 있어 데이터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금지 사유로 들었다. 다만 이번 명령은 민간 부문에 국한되며, 군 및 정보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틱톡에 이어 이번 DeepSeek 금지 조치까지, 미국 정부 내 중국산 기술 배제 기조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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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VaibhavSisinty: The US has banned DeepSeek across its civilian government DHS has ordered every civilian federal agency to remove DeepSeek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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