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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챗봇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법안 발의…연령 확인·이용시간 제한
통과 시 생성형 AI 서비스는 연령 확인·이용시간 제한 기능 필수. 미이행 시 과태료 3천만원.
요약
국회에서 청소년의 생성형 AI 챗봇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연령·본인 확인, 이용 시간 제한 수단 제공 등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 역시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통해 이용 시간 제한은 물론 유해 상황 대응 체계까지 포괄하는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제안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제타'의 올해 2월 이용 시간이 1억 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2배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층의 높은 이용률이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회는 이러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령 확인 의무와 구체적인 이행 방식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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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챗GPT 제친 10대 AI 친구…이용 시간도 법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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