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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및 관리 의무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AI 학습 데이터 개방 및 관리 체계 정비.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 시 관련 법안 내용 참고 필요.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개인정보, 국가 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공공·민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원-윈도우'의 연계 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AI허브는 945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 중이며, 원-윈도우는 88개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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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정부사업으로 만든 AI 데이터 개방 확대…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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